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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가수 벤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기사들이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하니 귀책사유가 무슨 뜻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책사유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벤 결혼
가수 벤은 본명은 이은영이며 1991년 7월 30일 생입니다. 2010년 여성 보컬 그룹 베베미뇽으로 데뷔했다가 2012년 미니앨범을 내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창력을 갖춘 실력파 여성 보컬로 꼽히며 '180도', '열애 중', '헤어져줘서 고마워' 등 히트곡을 냈습니다.
벤은 지난 2019년 9월 이 이사장과 열애 중임을 알려 공개 연애를 했고, 2020년 8월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이 이사장과 결혼식을 올린 뒤 지난해 2월 딸을 출산했습니다.
벤 이혼
벤은 기후난민 구호사업 등을 하는 이욱 W재단 이사장과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9일 "벤이 이혼하는 것이 맞다"며 "상대방 측 귀책에 따른 것으로, 양육권은 벤이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벤과 이 이사장은 지난해 말 이혼조정 절차를 밟았고, 최종 이혼 신고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책사유
귀책사유(歸責事由)란 책임져야 하는 사유라는 민법상의 개념을 말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대표적인 예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돌아올 귀 (歸) 꾸짖을 책 (責) 일사 (事) 말미암을 유 (由) 자로 꾸짖음이 돌아올 일이 이유라는 뜻입니다. '책임질 만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유라는 뜻은 일의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과 이욱의 이혼에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기사는 이혼의 원인이 이욱에게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벤과 이욱의 이혼 기사에서 나온 귀책사유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