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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만 있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셋에서 둘로 바뀌다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자녀 혜택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입니다.
다자녀 아파트 분양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입니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시설 할인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정부는 초등 돌봄 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합니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로만 보면 ‘2자녀’를 다자녀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정부의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셋에서 둘로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