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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법'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좀 시간좀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국회가 2024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회부된 이후 2023년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상임위 180일 이내 → 법사위 90일 이내 →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순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이유
첫 번째로 든 이유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일반적으로 통과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5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고, 각종 손해배상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용산구청장·부구청장 등 관계자 기소도 이뤄졌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글을 마치며
위에서 봤듯 이태원 특별법은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담고 끝까지 여당의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끝내 불발되고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간절하게 원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야당이랑 소통 한번 하지 않는 대통령, 유가족과 소통 한번 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