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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배현진 의원을 내려치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결과 이 중학생은 만 15세로 만 14세까지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의 습격 사건과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글을 먼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테러 사건과 비교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은폐 축소 의혹>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닿을 촉(觸) 법 법(法) 젊을 소(少) 해 년(年)을 씁니다.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 법은 없습니다. 범죄소년, 소년범을 뜻하는 juvenile offenders, criminal minor, young offenders 등이 쓰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legal age라는 법정 연령, 성년 이란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게 좀 더 부합한 뜻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재판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보호처분은 첫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그리고 수강명령 그다음 사회봉사명령 그다음은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그 다음은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그다음은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가리키며 위에서 설명한 보호처분은 받으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범죄 소년은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을 가리키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개정 움직임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법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범의 나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아동에게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고 합니다. 아동에게도 수갑도 채우고 즉시 체포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과 달리 사형 집행은 집행하지 않으며 무기징역도 20~30년 정도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촉법소년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6세였다가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 이후에 14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촉법소년법이 있고 대만(만 14세) 노르웨이(만 15세) 등이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도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14세 이하라도 탈북하다 잡히면 사형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 위에 설명했듯 미국도 없다고 할 수 습니다.
글을 마치며
배현진 의원의 테러범 중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밝혀졌고 또 배현진 의원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배현진 의원을 테러한 중학생은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