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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아웃인 줄 알았던 음주운전 3번 복면 가왕에?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D입니다.

오늘은 지난 9일 방송분 복면 가왕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3번 걸려서 처벌받은 사람이 출연해서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호란입니다.

이날 방송분에서 클래지콰이 새 음악이 나온다며 홍보까지 하고 갔습니다.

복면가왕에 출연한 호란 <동아일보>

 

세 번째 음주 사건

2016년 9월 29일 아침 6시, 라디오 생방송을 하러 자신의 지프 랭글러 차량을 운전해서 방송국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호란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라디오 아침방송을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하며,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하고 모든 방송의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전문 입장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음주 접촉사고로 보도가 됐는데, 후속 보도에 따르면 호란의 차가 길가에 있던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은 인사 사고였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만취한 상태로 방송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고 시점은 방송 시작 1시간 전이었고, 이때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주 사건

2017년 1월 9일, 호란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번째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에 의해 벌금 700만 원으로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호란의 처벌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그 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 기소 했고 결국 7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호란의 복귀시도

2018년 싱글을 발매하였으나 대중의 반응이 냉담하였고 그 후 2019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냉담한 반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9일 복면가왕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방통위에 민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기사<스타뉴스>

글을 마치며

음주운전 3진 아웃 아니었냐며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에 많은 충격을 받은 시청자들은 방통위에까지 민원을 넣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음주 운전하지 맙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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