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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서울시가 새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9~34세) 150 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 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 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 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총 1100 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계산
안심소득은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 이전소득
의 계산식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0일 때 지원받는 금액
위 계산 식으로 소득이 0일때 지원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6,550원 |
2인가구 | 1,385,540원 |
3인가구 | 1,782,750원 |
4인가구 | 2,176,460원 |
5인가구 | 2,560,420원 |
2024년 안심소득은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111만 4222원 수준입니다.
안심소득 지원 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 첫날인 2일부터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선정 방식
지원가구는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총 1500 가구를 예비 선정한 뒤 자격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선정심의회가 가구 확정을 통해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뽑습니다.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월 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첫 급여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지원 주의사항
다만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우선 2022년은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가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집단 1023 가구)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 가구(비교집단 약 600 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 가구(비교집단 약 1600 가구)로 확대 추진하게 됩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내년 새롭게 추진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좀 더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