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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정부가 뜬금없이 단통법과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폐지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야 지금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니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단통법 폐지는 어? 단통법이 뭐지 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후

단통법 이전에 '폰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폰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같은 폰을 개통했는데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것입니다. 

 

단통법을 통과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통신사 단합법'이라며 나라가 통신사들을 합법적으로 단합시키는 법이라 반발하였지만 실행되었습니다. 물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가격으로 폰을 살 수 있으니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실행
단통법 통과때 유명한 인터뷰

단통법 실행 후 결과는 국민 모두가 비싸게 폰을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 행진을 하였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비싸게 폰을 구입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신 3사는 따로 마케팅비를 덜 쓰게 되었고 3사가 가격을 눈치 보며 굳이 안 내려도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통신 3사는 흑자 행진을 하였지만 요금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폰팔이라 불리는 사기꾼들은 카드 약정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시도는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6월 9일 자 기사로 다음 주 중 일몰조항 3년에서 1년 앞당겨 폐지 또는 기존 상한 금액제도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바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흐지부지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였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 논란은 슬슬 가라앉을 듯했지만 이후 거론도 되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목소리는 들어갔습니다.

 

그해 5월 25일, 헌재는 그 문제가 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팬택과 LG의 폰 사업부가 철수하였는데 이것도 단통법의 영향이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단통법이 사라지면 폰을 사는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폰 살 때는 더욱 잘 알아보고 '폰팔이'라고 불리는 가게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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