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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찍고 지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22살도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머그샷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머그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머그샷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3번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으로 연이어 기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기소된 조지아 주에서 결국 용의자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지문 채취도 함께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리 보석금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을 내기로 합의하고 출석했던 터라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소인부절차 후 곧바로 풀려났지만, 건국 이래 처음 나온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에 미국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트럼프-머그샷
트럼프 머그샷

트럼프 대선 캠프는 머그샷이 공개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속보 : 머그샷>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지지자 등에게 보냈습니다. "이 머그샷은 폭정에 맞선 미국 저항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업가 출신 트럼프답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Never Surrender)'는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와 머그컵, 차량 스티커 등 머그샷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머그샷 상품들을 통해 트럼프는 100억원을 번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사업수단이네요.

서현역 범인 최원종

서현역-흉기난동-범인-최원종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인 최원종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묻지 마 흉기난동범'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알려지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검거당시 모습과 면허증 등 총 2장의 사진도 노출했습니다.

머그샷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police photograph)의 은어 입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합니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합니다.

저시틴비버-머그샷
저스틴비버가 14년 난폭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머그샷을 찍혔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 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머그샷의 유래

'mug' [mʌ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우리 말론 '상판대기, 낯짝'의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머그샷은 이처럼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머그샷 공개는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돼 있어서입니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머그샷 공개에는 백만장자도 예외가 없는 셈입니다.

빌게이츠-머그샷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머그샷을 촬영한 빌게이츠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함부로 사진을 공개했다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머그샷은 최원종이 거부한다는 의사에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등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7월 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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