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을 습격한 중학생 촉법소년이 아니였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배현진 의원을 내려치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결과 이 중학생은 만 15세로 만 14세까지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의 습격 사건과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글을 먼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닿을 촉(觸) 법 법(法) 젊을 소(少) 해 년(年)을 씁니다.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 법은 없습니다. 범죄소년, 소년범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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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