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23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기 난동범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그전에 서현역 흉기 난동범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와 전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공판이 열린 날에 범인 최원종은>

검찰 구형

검찰 구형이란 판사가 형량을 내기 전에 판사에게 이 정도의 형량을 내려 주세요 하며 건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형량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가 꼭 그 형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최원종의 구형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사진
최원종의 사진<연합뉴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0 여 명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전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심신 미약을 검색했고, 구속 후에는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서현 역 인근에서 차로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형보다는 영구 무기징역에 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집행이 없는 국가입니다. 사형수는 노역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서 편히 지냅니다.

판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